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한국문화융합학회의 학회지 <문화와융합>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 규정을 둔다.

제2장 심사

제2조 (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자가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은 심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3. 3.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3조 (평가항목)

논문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2. 연구 주제의 혁신성
  3.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4. 연구 과정의 논리성
  5.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4조 (심사원고)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1.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3장 판정

제5조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르고, 투고자에게 심사 의견을 전달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확인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하고 게재율을 감안하여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한다.
제6조 (통지)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통지한다.

  1. 1.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수정 요구서를 발송한다.
  2. 2.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편집국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7조 (재심)

논문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1.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청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를 한다.
제8조 (게재율)

학회지의 게재율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1. 게재율은 투고된 원고의 수량과 심사위원의 판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연간 게재율은 외부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유지한다.

제4장 관리

제9조 (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1.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2. 심사 관련 자료는 사무국 또는 당해 회장단에서 3년간 보관한다.
제10조 (투고 제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1. 게재불가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2. 2.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1조 (시행)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